연말정산 일괄제공 꿀팁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나요? 매년 복잡한 서류와 정보 수집에 골치 아프셨다면 주목하세요!
2025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훨씬 간단하고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부터 절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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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란?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자료를 일일이 챙길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동의만 하면 되고, 회사는 명단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자료가 들어오니 모두에게 이득이죠.



신청 자격 및 방법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절차도 간단합니다.

  • 근로자: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자료 제공 동의’
  • 회사: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직원 명단 등록

동의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회사가 먼저 명단을 등록해야 근로자 동의가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 요약


주체 일정 내용
회사 ~11월 30일 근로자 명단 등록
근로자 12월 1일~1월 15일 자료 제공 동의
자료 제공일 1월 17일 또는 20일 자동 전송 예정일


제공 자료 vs 미제공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대부분의 자료를 자동으로 처리해주지만, 일부 항목은 예외입니다.

  • 제공되는 자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 간소화 항목
  • 미제공 항목: 100만 원 초과 소득 부양가족, 2024년 이전 사망자, 일부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 등

미제공 항목은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유의사항


자료 제공 동의는 1회만 하면 연속 근무 시 계속 적용되지만, 퇴사 후 재입사 또는 회사 변경 시에는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민감한 의료비 자료는 ‘제외 설정’으로 회사를 거치지 않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일부 공제 서류는 여전히 수동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활용 절세 전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잘 활용하면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도 챙길 수 있습니다.

  • 1월 중 홈택스 접속하여 제공 자료 확인
  • 누락된 공제항목 직접 챙기기 (예: 안경구입비, 종교 기부금)
  • 제공 자료 중 오류나 불일치 항목 수정 요청
  • 돌려받는 세금은 저축이나 투자로 재테크 시작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비스 활용으로 제대로 챙기세요.



Q&A


Q.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은 안 해도 되나요?
A. 대부분 자동 제출되지만, 일부 항목(부양가족, 발달재활서비스 등)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작년에 동의했는데, 올해도 동의해야 하나요?
A. 같은 회사라면 재동의할 필요 없습니다. 단, 이직했다면 새로운 회사에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출력 또는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Q. 누락된 부양가족 정보가 있으면?
A. 자동 제공 제외 대상일 수 있으니, 해당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Q. 일정은 언제까지인가요?
A. 회사 명단 등록은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동의는 1월 15일까지입니다.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더욱 스마트하게 준비해보세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편리한 이 제도를 통해 서류 스트레스 없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절세는 꼼꼼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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